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이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내용과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변경점
(1)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자동으로 제공.
- 중복 공제 방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팝업 안내 제공.
- 사망한 부양가족 정보 차단: 2023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
(2) 공제 가능 항목 확대
- 의료비: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보험료: 취업 등 특정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
(3) 최종 확정자료 제공
-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
2. 사용 방법
(1) 홈택스(Hometax)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자료 조회: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자료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 누락 항목 점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 기부금 등)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AI 전화상담 활용
- 24시간 상담: 국세청은 올해부터 AI 기반 전화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절세 팁
(1) 중복 공제 주의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또는 형제가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의 팝업 안내를 적극 활용하세요.
(2) 소득 기준 확인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는 하반기 포함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누락 신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신고 마감일은 1월 17일입니다.
---결론 및 추천 전략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하는 새로운 기능은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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