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더 내라고요?" 홈택스만 믿었다가 큰코다칩니다. '수기 영수증' 4가지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아저씨입니다.
지금쯤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PDF 파일 제출하세요"라고 압박이 들어올 시기입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한 번에 내려받기' 딱 누르고, 예상 세액 봤는데... "(-) 마이너스가 아니라 (+) 플러스라고?" 하며 충격받으신 분들 계시죠?
당황하지 마세요. 국세청 전산망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직 자동으로 못 불러오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만 챙겨서 회사에 '종이 영수증'이나 '증명서'로 따로 제출하면, 토해낼 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니 바로 확인해 봅시다.
1. 안경 & 콘택트렌즈 (가족 것까지 싹!내꺼내꺼!)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안경점은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법: 홈택스 의료비 내역에 '안경점' 상호가 있는지 보세요.
👉 없다면? 해당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구입비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팩스나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2. 교복비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자녀 키우시는 분들 필독입니다. 교육비는 금액이 커서 공제 효과가 큽니다. 챙겨 보셔야겠죠?
| 대상 | 항목 | 공제 한도 | 준비 서류 |
|---|---|---|---|
| 중·고등학생 | 교복 구입비 | 1인당 50만 원 | 구입처 영수증 |
| 미취학 아동 | 학원비 (태권도, 미술 등) | 연 300만 원 |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주의! 초등학생이 된 이후의 사교육비(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딱 '초등학교 입학 전 1월, 2월분'까지는 미취학 아동으로 인정되니 꼼꼼히 챙기세요.
3. 종교단체 기부금 & 월세
교회나 절에 헌금하고 계신가요? 큰 종교 재단은 자동으로 뜨지만, 작은 곳은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 내역이 누락됐다면 해당 종교단체 연락하셔서 또는 사무실 찾아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월세! 집주인이 동의 안 해줘서 홈택스에 안 뜬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송금 내역만 있으면 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기준, 최대 17% 환급)
마무리하며: 귀찮음이 10만 원을 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수증들, 챙기는 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긴급 미션]
- 홈택스 의료비 내역 켜고 '안경 구입비' 있는지 확인하기.
- 7살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작년 학원비 납입 증명서' 학원에 요청하기.
- 누락된 서류는 PDF나 사진으로 찍어서 내일까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단돈 1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마세요. 파이팅!
※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