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직원 할인혜택의 과세 기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직원 할인혜택 과세 기준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 초과 금액: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구매분부터 적용.
2. 구체적인 사례
(1) 삼성전자 가전제품 구매
- 시가: 1,000만 원
- 임직원 할인율: 30%
- 임직원 혜택금액: 할인액은 총 300만 원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인 200만 원과 연간 기준인 240만 원 중 큰 값 → 24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할인액(300만 원) - 비과세 한도(240만 원) = 60만 원
(2) 현대자동차 신차 구매
- 시가: 5,000만 원
- 임직원 할인율: 최대 30%
- 임직원 혜택금액: 할인액은 총 1,500만 원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인 1,000만 원과 연간 기준인 240만 원 중 큰 값 → 1,00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할인액(1,500만 원) - 비과세 한도(1,000만 원) = 500만 원
3.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1)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 확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기업 공지사항 확인
- 각 기업은 세법 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있습니다.
(3) 구매 계획 조정
- 임직원 할인을 활용할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매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추천 전략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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